부칙(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773호,1992.12.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무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의정국장"으로 한다. ③생략 제3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9658159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