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263>생략 <264>국무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65>내지 <327>생략 additionalRuleType_LSI9658163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