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의 개정 ②(다른 법령의 개정) 차관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매주 목요일에 정례적으로 소집하고"를 "매주 1회 소집하고"로 한다. additionalRuleType_LSI9658165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