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여성부직제) <제17116호,2001.1.29>\n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 내지 제4조 생략\n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n ③국무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8조제1항 본문중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ㆍ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을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n ④내지 ⑭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9658173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