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18427호,2004.6.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무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의정관"을 "의정관리국장"으로 한다. ③생략 additionalRuleType_LSI9658177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