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746호,2005.3.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무회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의정관리국장"을 "의정관"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additionalRuleType_LSI9658179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