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6>생략 <47>국무회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48>내지 <241>생략 additionalRuleType_LSI9658183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