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n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n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n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n <31> 국무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조제4항 본문 및 제1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n 제3조제5항 본문 및 제11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n 제7조제1항 중 \"그 부ㆍ처의 차관(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혁신사무에 관하여는 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을 \"각 부의 차관(특임장관실의 차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n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n ① 국무회의에는 대통령실장ㆍ국무총리실장ㆍ법제처장ㆍ국가보훈처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ㆍ금융위원회위원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n <32> 부터 <105> 까지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965818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