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 2014.11.19>\n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n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0>까지 생략\n <141> 국무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n 제3조제4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n 제3조제5항 본문 및 제11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n 제7조제1항 중 \"각 부\"를 \"각 부ㆍ처\"로 한다.\n 제8조제1항 본문 중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을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으로 한다. \n 제10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 의정관\"을 \"행정자치부 의정관\"으로 한다. \n <142>부터 <418>까지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965819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