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lod.law.go.kr/resource/additionalRuleType_LSI249675_9658193_0000_00" : { "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type" : [ { "type" : "uri" , "value" :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 ] , "http://purl.org/dc/elements/1.1/title" : [ { "type" : "literal" , "value" : "additionalRuleType_LSI9658193 조문 조항 0000조 00항" , "lang" : "ko" }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 [ { "type" : "literal" , "value" : "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 2017.7.26>\n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n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9>까지 생략\n <110> 국무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조제4항 본문 및 제1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n 제3조제5항 본문 및 제11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n 제3조제6항제5호 중 \"부처\"를 \"부ㆍ처\"로 한다.\n 제7조제1항 중 \"부ㆍ처의 차관\"을 \"부의 차관(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에 관하여는 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n 제8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n 국무회의에는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한다. \n <111>부터 <388>까지 생략" , "lang" : "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