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 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국무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25>부터 <73>까지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9658195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