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장애인복지법) <제8367호,2007.4.11>\n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 내지 제4조 생략\n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n ④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제1호나목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1호\"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로 한다.\n ⑤내지 ⑬생략\n제6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9652303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