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으로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교육지원청으로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역교육청이 한 처분 등 지역교육청이 한 행위와 지역교육청에 대한 신고ㆍ등록 등 지역교육청에 대하여 한 행위는 교육지원청이 한 행위 또는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ko additionalRuleType_LSI9678401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