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교육법) <제5069호,1995.12.29>\n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 생략\n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⑩생략\n ⑪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제3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n ⑫내지 ⑮생략\n제4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967856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