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5>생략 <36>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ㆍ제5항 및 제15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37>내지 <79> 생략 제4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9678579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