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도로교통법) <제7545호,2005.5.31>\n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 내지 제7조 생략\n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6조제1항중 \"제68조\"를 \"제80조\"로 한다.\n ②내지 ⑦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967934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