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도로교통법) <제7545호,2005.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중 "제68조"를 "제80조"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additionalRuleType_LSI9679345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