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703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의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기금으로의 전출금 additionalRuleType_LSI9830471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