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5489호, 2018.3.20>\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n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n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n ⑥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n 제4조제2항제4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생활기반계정\"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 한다.\n 제4조의2제2항제3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생활기반계정\"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 한다.\n 제5조제2항제5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생활기반계정\"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 한다.\n ⑦부터 <20>까지 생략\n제7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9830483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