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5489호, 2018.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생활기반계정"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제3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생활기반계정"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생활기반계정"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 한다. ⑦부터 <2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9830483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