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n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 내지 제4조 생략\n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36>생략\n <137>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3조제3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n <138>내지 <145>생략\n제6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985971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