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36>생략 <137>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38>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9859715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