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박급유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물품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용품공급업자로 본다. @ko additionalRuleType_LSI9859739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