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의 개정"@ko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급유업자\"를 \"선박연료공급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선박급유업\"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급유업자\"를 각각 \"선박연료공급업자\"로 한다.\n 제115조제2항 중 \"선박급유업자\"를 \"선박연료공급업자\"로 한다.\n ②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41조의3제1항제1호 중 \"선박급유업(船舶給油業)\"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9859739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