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의 개정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급유업자"를 "선박연료공급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선박급유업"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급유업자"를 각각 "선박연료공급업자"로 한다. 제115조제2항 중 "선박급유업자"를 "선박연료공급업자"로 한다. ②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제1항제1호 중 "선박급유업(船舶給油業)"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한다. additionalRuleType_LSI9859739 조문 조항 0003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