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의 개정"@ko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n 제4조제1항 단서 중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1호\"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9호\"로 한다.\n ②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n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 중 \"「사무관리규정」\"을 각각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0309667 조문 조항 0004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