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의 개정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1호"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9호"로 한다. ②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 중 "「사무관리규정」"을 각각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0309667 조문 조항 0004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