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정책연구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0309671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