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의 개정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9항제6호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1조제1항"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0309685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