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 2011.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등기필증"을 "등기필증, 등기필정보통지서"로 한다. <29>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0130485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