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957호, 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및 제10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제10조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를"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로 한다. <21>부터 <2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0130507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