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8234호, 2021.6.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0074617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