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의 관리대상이 아닌 수형인명표의 폐기"@ko . "제3조 (이 법의 관리대상이 아닌 수형인명표의 폐기) 수형인명표중 이 법에 의한 관리대상이 아닌 것은 이 법 시행당시 폐기된 것으로 본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0011555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