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경찰법) <제4369호,19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형의실효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ㆍ제5호 및 제5조제1항중 "내무부 치안본부"를 각각 "경찰청"으로 한다. ⑮내지 <19>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0011561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