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6842호,2002.12.30>\n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 내지 제6조 생략\n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7>생략\n <28>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조제2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n제8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013128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