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6842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0131281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