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lod.law.go.kr/resource/additionalRuleType_LSI252899_10131293_0000_00" : { "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type" : [ { "type" : "uri" , "value" :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 ] , "http://purl.org/dc/elements/1.1/title" : [ { "type" : "literal" , "value" : "additionalRuleType_LSI10131293 조문 조항 0000조 00항" , "lang" : "ko" }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 [ { "type" : "literal" , "value" : "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49호,2006.2.21>\n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n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n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5>생략\n <46>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3조제4항제4호 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로 하고, 동항제5호 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9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로 한다.\n <47>생략\n제41조 생략" , "lang" : "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