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46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인사복지본부장"을 "인사복지실장"으로, "자원관리본부장"을 "전력자원관리실장"으로 한다. ③ 부터 ⑪ 까지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0131179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