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병역법 시행규칙) <제808호, 2013.12.4>\n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n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n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제3항제2호라목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n ②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0131183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