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병역법 시행규칙) <제907호, 2016.11.29>\n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제3항제2호나목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n ③부터 ⑪까지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013118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