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군인사법 시행규칙) <제938호, 2017.10.18>\n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n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n ②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제3항제1호차목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n ③부터 ⑧까지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013118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