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23호, 2023.7.25>\n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4조제2항 중 \"전력자원관리실장\"을 \"전력정책국장\"으로 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013118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