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조치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해난심판위원회에 종사하는 해난심판위원장ㆍ위원은 이 법에 의한 해난심판원장과 심판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additionalRuleType_LSI10132173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