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6>생략 <67>해난심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9조제2항ㆍ제3항, 제9조의2 본문, 제13조의2, 제82조 및 제83조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6호중 "교통행정"을 "해양수산행정"으로 한다. 제20조의2 및 제81조의2중 "교통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ㆍ제1항, 제37조제2항 및 제80조중 "해운관서"를 각각 "해양수산관서"로 한다. <68>및 <69>생략 제4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0132185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