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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dditionalRuleType_LSI252943_10132185_0000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 부칙(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n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 생략\n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6>생략\n <67>해난심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조, 제9조제2항ㆍ제3항, 제9조의2 본문, 제13조의2, 제82조 및 제83조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n 제9조의2제6호중 \"교통행정\"을 \"해양수산행정\"으로 한다.\n 제20조의2 및 제81조의2중 \"교통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n 제31조의 제목ㆍ제1항, 제37조제2항 및 제80조중 \"해운관서\"를 각각 \"해양수산관서\"로 한다.\n <68>및 <69>생략\n제4조 생략"@ko ;
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13218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