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관 및 조사관의 임명 및 자격에 관한 적용례 ②(심판관 및 조사관의 임명 및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심판관 및 조사관부터 적용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0132197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