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③(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거나 등록하는 심판원장, 심판관 또는 심판변론인부터 적용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0132197 조문 조항 0003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