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0132207 조문 조항 0001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