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자료기록장치 정보 보존에 관한 적용례"@ko . "제2조(항해자료기록장치 정보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해양사고부터 적용한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0132207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