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원장 및 심판관에 관한 경과조치"@ko . "제3조(심판원장 및 심판관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심판원장 또는 심판관으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 중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은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의 임용기간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0132207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 .